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주 각자가 자본을 대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죠.
통상 1년 단위 회계결산 시점에 배당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상법 상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산"을 수행하면서 각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라는 결과물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하루이틀 사이에 마무리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기한없이 질질 끌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표와 같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차년도 03/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이를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31일 이전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배당금의 지급 기한을 "배당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 3월말~4월 사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결산 법인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6월말 이전에 개최되게 되고, 배당금은 6월말~7월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기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과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상 정기배당이라고 부르는,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배당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당수익률 자체도 높아봐야 6~7%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만한 수준이 아니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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